서울중앙지검은 천 전 후보자가 지난 14일 사의를 밝힌 직후 관세청 본부에 2∼3차례 전화해 면세품 구입 관련 자료의 관리책임 상황과 박 의원과의 접촉 사실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관세청 직원이 천 전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불법유출됐다는 제보가 있어 외사부에서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천 전 후보자가 15억5000만원을 빌린 사업가 박모씨와 2차례 해외 동반 골프여행을 갔고, 당시 면세점에서 후보자 부인이 고가의 명품을 샀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박 의원의 이런 폭로는 천 전 후보자의 사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검찰의 관세청 내사가 시작되면서 개인의 사생활 정보와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필요성 가운데 어느 쪽이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검찰총장이라는 공인의 인사검증에 필요한 정보인 만큼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다 해도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며 “15억여원을 빌린 경위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정보 유출을 조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물품 구매내역 등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면 위법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에 별 문제가 없다”며 “내부 비리 제보가 아닌 개인 정보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관련 제보의 출처를 캐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해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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