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용 수입칼이 흉기?…경찰 단속에 반발 늘어

등산용 수입칼이 흉기?…경찰 단속에 반발 늘어

기사승인 2009-07-19 17:25:01
[쿠키 사회] 시중에서 파는 등산용 수입 칼을 무심코 샀다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9일 등산용품 수입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등산용 수입 칼을 무기로 규정하고 이를 소지한 사람들을 잇따라 입건했다. 칼날 길이가 6㎝ 이상이면서 날이 서고 끝이 뾰족해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칼은 현행법상 무기인 ‘도검’이라는 것이다. 도검을 소지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한 등산용품 수입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최근 3년간 판매기록을 확보하고 수입 칼 구매자를 차례로 소환조사 중이다. 경찰은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구매자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제품을 모두 압수할 방침이다.

수입업자들은 실적 경쟁에 목마른 경찰이 애매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범법자를 양산한다며 반발했다. 한 도검 판매업체 관계자는 “경찰이 문제삼는 칼들은 최근 10여년간 당국의 관리 감독 아래 수입돼 등산 등 야외활동용으로 팔린 제품”이라며 “그런 칼을 왜 갑자기 불법 무기라며 단속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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