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판사근무성적 평정규칙’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바로 임용된 경우는 5년동안, 군 법무관을 마치고 임용된 경우는 2년간 근무평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사로 임관하자마자 근무평정을 의식해 독립성이 위축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장이 재판장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미제사건 처리현황 등 직무 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평정표에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폐지했다. 또 법원장이 합의부 배석판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해당 재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평정에 참고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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