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경사 등은 체포했던 피의자가 흉기로 최 경위의 가슴을 찌르려 했다고 조서에 적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점을 감안해 “체포 자체는 적법했다”며 김 경사 등의 직권남용 감금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경사 등은 지난해 2월 윤씨가 서울 가락동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윤씨를 체포하고 허위 사실을 목격자 조서 등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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