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허위사실 조서 작성

경찰이 허위사실 조서 작성

기사승인 2009-07-20 19:58:00
[쿠키 사회]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정규 판사는 20일 허위 사실을 기재해 조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파경찰서 소속 김모(37) 경사와 최모(53) 경위에게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경사 등은 체포했던 피의자가 흉기로 최 경위의 가슴을 찌르려 했다고 조서에 적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점을 감안해 “체포 자체는 적법했다”며 김 경사 등의 직권남용 감금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경사 등은 지난해 2월 윤씨가 서울 가락동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윤씨를 체포하고 허위 사실을 목격자 조서 등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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