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임범석)는 20일 이씨의 외조카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 구금상태에서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5년간 구금당했고 출소후에도 주거를 제한받는 등 사회적 냉대속에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김씨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판문점 출입기자였던 이씨는 1967년 북한을 탈출, 한국에 정착했으나 이후 중앙정보부에 의해 이중간첩으로 몰리면서 69년 7월 교수형을 당했다. 김씨는 외삼촌이었던 이씨가 홍콩으로 출국하는 것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74년 출소한 김씨는 2007년 2월 재심을 청구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무죄 선고와 함께 2억8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김씨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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