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전국 최초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전국 최초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09-07-22 17:18:01
[쿠키 사회] 밥을 굶는 어린이들과 혼자사는 노인들의 끼니 걱정을 덜기 위한 ‘식품기부 조례’가 광주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다.

광주시의회는 저소득층에게 식품을 제공해주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등의 식품기부를 돕기 위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교육사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나종천 의원(민주·남구2)이 발의한 이 조례는 1998년 IMF외환위기 당시 결식자 증가에 따라 도입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행정적 제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푸드뱅크 14곳, 푸드마켓 2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기간 경기침체로 최근 기부식품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 조례는 기부된 식품이 불우이웃에게 신속히 배분되도록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유지비, 인건비, 기부식품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등 각종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조례가 본회를 통과할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은 연간 93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나 의원은 “조례제정을 계기로 식품 기탁량이 늘어나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 어려운 여건 속에서 땀흘리는 자원봉사자들의 시름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 연인원 26만여명에게 6억9000여만원 상당의 기부식품이 배분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45만여명에게 2억4800여만원 상당의 기부식품이 제공됐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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