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 제정된다.
광주시의회는 저소득층에게 식품을 제공해주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등의 식품기부를 돕기 위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교육사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나종천 의원(민주·남구2)이 발의한 이 조례는 1998년 IMF외환위기 당시 결식자 증가에 따라 도입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행정적 제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푸드뱅크 14곳, 푸드마켓 2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기간 경기침체로 최근 기부식품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된 이 조례는 기부된 식품이 불우이웃에게 신속히 배분되도록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유지비, 인건비, 기부식품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등 각종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가 본회를 통과, 제정될 경우 광주시가 이를 통해 부담해야 할 시의 재정지원은 연간 93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나종천 의원은 “조례제정을 계기로 식품 기탁량이 늘어나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 어려운 여건속에서 땀흘리는 자원봉사자들의 시름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 연인원 26만여명에게 6억9000여만원 상당의 기부식품이 배분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45만여명에게 2억4800여만원 상당의 기부식품이 제공됐다.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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