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재투표·대리투표로 ‘원천무효’ 논란

미디어법 재투표·대리투표로 ‘원천무효’ 논란

기사승인 2009-07-22 23:33:00


[쿠키 정치]
여야 대치 속에 처리된 미디어 3법이 재투표와 대리투표 의혹이 겹치면서 '원천 무효'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극도의 혼란속에 표결이 진행된 결과 발생한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다.







재투표 적법한가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22일 미디어 3법안 중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했다. 국회 의결정족수 148명에 못 미치는 145명만 첫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재투표에서 방송법은 153명 출석, 150명 찬성으로 가결이 선포됐다.

야권은 방송법에 대한 재투표 실시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제출하지 못하도록 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방송법은 첫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못미치는 145명이 재석했기 때문에 표결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회 사무처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도 의견이 엇갈린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의원 수가 부족해서 가부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중에 의원들이 더 와서 그 수를 채웠다면 적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국회사무처의 전자투표 표결 절차 규정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의장이 종결을 선언하면 자동으로 모든 투표 결과가 정리·집계된다"며 "이 경우 더 이상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리투표 네 탓 공방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 투표했다"고 주장했다. 신문법을 기권한 것으로 기록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한나라당 모 의원이 내 자리에서 찬성표를 누르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급히 취소버튼을 눌러 최종적으로 기권처리가 됐다"며 "함부로 이런 짓을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 단말기를 조작해 투표결과를 바꿨다"며 의사국에 정정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신문법 투표를 못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질식할 뻔 했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누군가 반대표를 누른 것으로 돼 있어 결국 기권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은 "찬성을 누르고 의장석 앞으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 기권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신지호 의원은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신해 투표했다는 지적이 일자 "내가 무슨 대리투표를 하냐. 증거를 대라"고 발끈했다.


본회의장에 불참한 김형오 국회의장도 IPTV법을 찬성한 것으로 기록 돼 논란이 일었다. 김 의장측은 "의장석에는 부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투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사회를 보던 이 부의장이 투표버튼을 눌렀는데 기기조작 착오로 김 국회의장 이름으로 투표가 됐다"고 해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김 국회의장은 불참으로, 이 부의장은 찬성으로 투표결과를 수정했다.

한편, 기권표를 행사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왔다갔다 하던 와중에 투표가 이상하게 된 것 같다"며 "물리적 실수"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정욱 의원은 신문법과 방송법 기권 이유로 "나는 신문의 대주주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도의적으로 기권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엄기영 강주화 이제훈 기자, 사진= 강민석 기자,영상취재= 정힘찬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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