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22일 미디어3법안 중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했다. 국회 의결정족수 148명에 못미치는 145명만 첫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재투표에서 방송법은 153명 출석, 150명 찬성으로 가결이 선포됐다.
야권은 방송법에 대한 재투표 실시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제출하지 못하도록 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표결 불성립으로 부결된 안건을 다시 표결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첫 투표는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방송법은 첫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못미치는 145명이 재석했기 때문에 표결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재적의원 과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했기 때문에 부결로 볼 수 없고, 재투표 실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국회사무처 의견을 전했다.
법조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국회법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인사는 “의원 수가 부족해서 가부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중에 의원들이 더 와서 그 수를 채웠다면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국회 선례집에는 투표 종료를 선포된 뒤에는 다시 투표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제헌국회 때 표결 결과를 선포했는데 계산에 착오가 있어 다시 표결을 한 선례가 있는 만큼 딱 떨어지는 예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아 의견을 내기 어렵다”면서도“국회사무처의 전자투표 표결절차 규정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의장이 종결을 선언하면 자동으로 모든 투표결과가 정리·집계된다”면서 “이 경우 더 이상 투표는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장이 종결선언을 했다면 모든 투표행위는 종결되기 때문에 재투표를 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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