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적격 기업어음 사들여 손해 끼친 농협고위간부 등 3명 불구속기소

투자부적격 기업어음 사들여 손해 끼친 농협고위간부 등 3명 불구속기소

기사승인 2009-07-24 17:19: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김강욱)는 24일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인 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전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7년 12월 투자부적격 평가를 받은 팬택 계열사의 CP 50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당시 팬택과 팬택&큐리텔은 자본금 잠식상태였다. 검찰은 이들이 팬택 계열사의 신규 CP를 사들인 뒤 팬택이 여기서 얻은 돈으로 기존에 발행한 CP를 상환토록 해 신탁업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농협관계자 11명을 수사통보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따져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입건유예했다. 정씨 등은 농협중앙회가 단위농협에 팬택 계열사의 CP인수를 권유한 상황에서 단위농협이 자금회수가 불분명하다며 대책을 요구하자 팬택이 이를 상환할 돈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CP를 사들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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