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김 지사가 소명 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8월6일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 26일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권한행사는 투표 발의일인 6일부터 중지되고, 행정부지사가 대행하게 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장은 8월6일부터 11일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인명부에 오른 도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는 투표결과 공표 시점부터 자격을 상실한다.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