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절도는 캐는 순간 범죄성립

나무절도는 캐는 순간 범죄성립

기사승인 2009-07-27 16:52:01
[쿠키 사회]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7일 야산에 있는 소나무를 낮에 캔 뒤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옮기려다 기소된 정모씨 등 2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삽과 톱으로 소나무를 캐내기 시작한 오전에 이미 절취 행위가 완성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산에서 밤에 나무 등을 훔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법과 별도로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된다. 정씨 등은 지난해 5월 경북 영천의 한 야산에서 시가 360만원 상당의 100년된 적송을 캔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씩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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