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7일 벌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공무원 강모씨의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횡령한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강씨의 부인과 동생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강씨 것이므로 이를 추징보전명령으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4∼2005년 서울고검에서 벌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부된 벌금 31억9000만원을 6차례 입출금해 14억3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가 빼돌린 돈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낸 벌금도 포함됐다. 검찰은 강 회장의 자금을 추적하던 중 강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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