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안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고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은 2005년 이후 3년7개월 만에 이뤄졌다.
새 요금체계에 따르면 시군에 따라 19가지로 복잡한 요금유형을 4가지로 줄여 일반도시 100%를 기준으로 18개 도농복합 시군지역을 가군 110%, 나군 120%, 다군 130% 수준으로 변경했다. 도농복합 시군은 현행 요금 수준과 지역실정을 감안해 4가지 중 선택하도록 했다. 1900∼2300원까지 8가지인 2㎞기준 기본요금도 도 전역에서 2300원으로 통일했다.
도 관계자는 “기본요금을 서울과 인천이 500원 인상한 것과 달리 400원만 인상하는 것은 단거리 이용객이 많은 지역특성을 감안,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면서 수도권 내에서 요금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택시요금은 평균적으로 일반도시는 18.77%, 도농복합시군은 12.85%, 도내 전체는 15.21% 인상된다.
지금까지 택시요금은 도가 요금기준과 요율을 정하면 시군별로 1개월∼1년 이후 요금체계를 조정했으나 이번에는 혼란방지 차원에서 31개 시군이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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