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없어도 법규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

교통사고 피해 없어도 법규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

기사승인 2009-07-28 17:26:03
[쿠키 사회] 경찰청은 28일 사람이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도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중대 과실을 했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교통 사고 조사와 교통법규 위반 조치를 별개로 다루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들었다”면서 “이를 수긍하고 각 경찰서에 법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범칙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는데 사람은 다치지 않고 상대 차량만 파손됐다면 이제까지는 경찰 재량으로 중앙선 침범 행위에 대한 처벌 없이 조사를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부터는 중대 과실은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운전자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결과로 혼자서 가로수나 가드 레일을 들이받은 일이 적발돼도 처벌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묻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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