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했다. 팀장은 신상진 제 5정조위원장이 맡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 지식경제위, 예산결산특별위 의원들도 포함됐다. 노동부와의 당정협의는 오는 30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유예안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무조건 법 통과를 기다릴 수 없는 만큼 비정규직 실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개회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비정규직법 재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지난 6월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법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둔 6월 24일에야 ‘3년 유예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1년6개월 유예안까지 양보했다. 야당은 “수수 방관하다가 졸속 유예안만 가져왔다”며 “법 시행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재검토한다면 핵심은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사용기간 제한을 사용 사유 제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행 2년의 기간 제한이 오히려 2년마다 해고를 촉진한다는 점은 여야의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이런 업종 이외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용 사유 제한으로 전환할 경우, 적용 대상 업종의 범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TF 팀에 참여한 한국노총 출신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사용사유 제한 도입과 차별시정 조치의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환노위 간사는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을 정해 일정비율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유예안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의 조속한 집행과 산재의료원, 보훈병원, 국책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 집단 계약 해지를 원직 복직시키는 일이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근원적 검토 방향은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재윤 환노위 간사는 “기간 제한 폐지와 사용 사유 제한, 차별시정 확대 등의 방향이라면 환영한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