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회에 CCTV 자료 제출 요구…미디어법 공방 ‘점입가경’

헌법재판소, 국회에 CCTV 자료 제출 요구…미디어법 공방 ‘점입가경’

기사승인 2009-07-31 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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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방송법에 대한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31일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 통과 당시의 CCTV 자료 등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민주당이 CCTV 자료에 대해 낸 증거조사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가 요구한 자료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및 전후 1시간 동안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자료와 본회의가 열리기 2시간 전부터 끝날 때까지 출입문과 비상출입문, 로비 등을 촬영한 자료 일체다. 또 본회의 당시 법안별 국회의원 투표현황에 대한 모든 기록과 본회의 속기록, 회의록 등도 함께 요구했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변론을 꼭 해야하는 사건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헌재가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방송법 재투표 논란이 향후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연구관 한 명이 맡아 검토하지만 헌재가 이번 사건 처리를 위해 공동연구팀을 구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헌재는 관련자료를 국회가 제출하는 대로 재투표 및 대리투표 여부에 대한 증거조사를 한 뒤 공개변론을 통해 쟁점을 심리할 방침이다. 심리과정 역시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사무처는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라"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점입가경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낙선 운동을 연상케 하는 장외 투쟁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안 원내대표는 "당시 어느 누구도 민주당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투표 방해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로 몰려가 '표적 투쟁'을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언론악법 5적'으로 지목한 인사중 하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조직적 낙선운동이 벌어진다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 지역에서 하면 괜찮고 김형오 지역에서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면서 "서울, 경기에서 며칠 했으니 영남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말에 대구 등 영남 지역에서 거리 선전전을 계속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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