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일 광화문광장에서 광장 조례안을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하던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10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연행되지 않은 10여명과 함께 이순신 장군 동상과 플라워카펫 사이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었다.
경찰은 “집회 참석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고, 정치적 발언도 해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박형길 정보과장은 “기자회견인데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만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기자회견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정치적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연행된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인데 경찰이 자의적으로 불법 집회로 해석했다”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시민의 통행을 막지 않았고, 광장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와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경찰 주장대로라면 실내든 실외든 기자회견이 다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연행된 10명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편 강희락 경찰청장은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을 문화적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경찰은 이를 도와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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