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가로챈 해태유통 전 사장 구속

공적자금 가로챈 해태유통 전 사장 구속

기사승인 2009-08-07 21:07: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김강욱)는 7일 분식회계로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박성배 전 해태유통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의 동생인 박씨는 1996∼97년 해태유통에 대한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회사채 지급보증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등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다. 자신이 실소유주였던 G사가 부도난 상태임에도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해태유통 자금 수십억원을 미리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2005년 부실 기업주 등 290명을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혐의를 찾아냈다. 당시 박씨는 출국금지 됐지만 사업상 급한 용무가 있다며 보증인을 내세운 뒤 출금해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2005년 7월 출국한 뒤 도피생활을 했다. 박씨는 지난달 검찰에 출석해 체포됐으며 사업차 출국한 뒤 변호인 선임 등이 제대로 되지 못해 귀국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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