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페인트용 혼합 용제로 쓰이는 시너나 솔벤트와 메탄올, 톨루엔 등을 혼합한 유사 휘발유를 팔다가 등록이 취소된 주유소에 대해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재 사업 정지 및 등록 취소로 규정돼 있는 행정 처분에 ‘영업폐쇄 명령’ 조항을 추가했다. 또 등록 취소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명의변경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석유 판매업자들이 유사 휘발유를 팔다가 적발돼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다음 날 명의를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나 택시 운전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해 석유 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신용카드 거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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