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하면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

학교폭력 발생하면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

기사승인 2009-08-11 23:28:02
[쿠키 사회]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건을 접수하면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자가 가해ㆍ피해학생의 보호자 외에 학교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해당 학생의 이름과 학년, 사건 내용 등을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해 학교장에게 알려주게 된다.

과거에는 가해·피해 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선택적으로 통보하게돼 있어 경찰이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모규엽 기자
keys@kmib.co.kr
모규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