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사 전직 간부 김 씨는 납품계약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이용, 지난 2002년 자동차부품 수출포장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대표 곽 모 씨(69)에게 계약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접대비 10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본사 접대비와 출장비 자녀 차량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51차례 걸쳐 7천 7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그가 아는 한 주점 업주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2007년 11월부터 매달 100만원 안팎을 상납받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선박업체 부장인 고 모 씨(60)는 부품 업체 대표인 김 모 씨(53)에게 영업을 잘하려면 알아서 해라고 협박하는 등 지난 6월까지 접대비 명목 등으로 5천 5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D씨를 불러 수백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수시로 대신 지불하게 하는가 하면, 원청이 부담해야 할 하자보수비를 하청업체에
전가해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사가 하청업체를 괴롭힌다는 이야기는 전부터 많았지만 납품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하청업체의 여건상 첩보 수집이나 증인확보가 힘들다”며 “추가적인 사례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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