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공문에서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전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학원에서 추정 환자를 포함한 신종 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즉시 휴원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최소 휴원 기간 제한도 뒀다. 신종 플루가 유행할 때 환자가 발생하면 7일 이상 문을 닫고 환자가 중증이면 14일 이상 휴원하도록 했다. 또 신종 플루가 의심되는 학원생이나 학원 종사자가 있을 경우 학원장은 즉시 보건소와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원 화장실에 비누나 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신종 플루 예방 홍보물을 교실 등에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