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1. 대구 남구에 사는 전모씨(여·39)는 최근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들어 둔 상조 상품을 지난달말 해약하려다 상조회사로부터 배신감을 느꼈다. 2007년 10월 가입해 13개월동안 39만원을 납입했지만, 회사가 지불한 환불금은 1만원도 안됐다. 이 회사는 상조 표준약관에 따라 불입금의 1.85%를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기가 막힌 전씨는 대구소비자연맹측에 문의했고, 19.7%(7만6천원상당)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상조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2. 지난달말 급전이 필요해진 이모씨(60·대구 달서구)는 2005년 5월 본인명의로 가입한 상조상품을 해약하려 했다 낭패를 봤다. 계약당시 직원으로부터 원금보장과 무료여행 혜택이 있다는 말을 들은 터라 지난 3년간 불입한 300만원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약을 담당했던 직원은 회사를 떠났고, 또 다른 직원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며 중도 해약시 원금의 50%만 환불된다는 조항을 보여주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자유업인 상조회사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로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전국 38개 업체 제멋대로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전국 218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8개 업체가 불법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불법 방문판매와 불완전 계약서 교부 업체가 10곳 △허위·과장 광고 업체가 9곳 △방문판매업 지연신고 업체가 6곳 △청약철회 지연배상금 미지급 업체가 7곳 △방문판매법 신고의무 위반 업체가 22곳 △다단계판매 신고의무 위반 업체가 7곳이었다.
특히 불법 운영업체 중 15곳은 중복으로 법을 위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불법운영업체에는 시정 조치와 함께 100만원의 과태료 혹은 경고, 시정권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미래연합상조(주), (주)달구벌상조, 보람상조프라임(주), 선경문화산업(주) 등 대구 업체 4곳도 포함됐다.
◆소비자 피해 5년새 20배 폭증
이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상조회사로 인한 피해상담 건수는 2003년 58건에서 지난해 1천374건으로 20배이상 폭증했다.
2007년(833건)보다는 64% 늘어났다. 대구의 경우 대구소비자연맹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2007년 38건에서 2008년 6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 상반기만 38건이 접수됐다.
대구소비자연맹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처럼 피해가 급증하는 주된 요인으로 상조회사 급증에 따른 과당 경쟁과 함께 관련 처벌법의 미비를 꼽고 있다. 2003년 72개에 불과했던 상조회사가 5년새 281개로 늘어나면서 상조회사들이 공격적인 상조회원 모집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영화관람, 무료여행같은 미끼 상품을 끼워 해당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같은 불법을 자행해 온 결과라는 것. 여기에 상품을 팔기 위해 '해약시 원금 전액환불' 같은 달콤한 말로 고객을 현혹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조업에 관한 법률 제정 시급
이에 반해 상조회사의 불법 행위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2007년말 만들어진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정도가 고작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도 처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것이었다. 전국의 상조회사 가입고객이 2008년말 현재 265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심지훈기자 s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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