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올해 안에 모두 6000억원이 보상비로 집행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하천구역 내 토지 1억550만㎡(5만4000필지)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만8100동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보상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4대강에 투입될 보상비 2조7000억원 중 하천구역 보상비와 홍수조절지 신·증설로 수용되는 토지 보상비로 모두 1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중 40%인 6000억원이 올해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올해 보상비 3147억원과 비교하면 두배에 가까운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여, 김해 등지의 비닐하우스 농민들이 일괄 보상을 요구하면서 금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보상은 4대강 하천구역 내에서 개인이 점용 허가를 받아 쓰고 있는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같은 지장물이다.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지는 2년간 영농보상비가 지급되고, 비닐하우스 등은 감정평가를 거친 후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또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농경지는 지장물에 대해서만 실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부터 40여일간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상비가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늦어도 10월부터는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천 구역 외에 홍수조절지 신·증설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내년 초부터 보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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