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조사위,재산 환수 대상 확대

친일반민족조사위,재산 환수 대상 확대

기사승인 2009-08-13 17:44:01
[쿠키 사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13일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당시 경찰과 군인도 친일 인사 재산 환수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을사조약 등을 체결하는데 역할을 했거나 고위 관직을 지낸 친일 인사만 재산 환수 대상이었다.

조사위는 사전 조사 대상 53명을 정했다. 경찰 및 간첩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관료 12명, 군인 10명, 일진회 고위 간부 6명, 해외 친일 활동자 5명이다. 대부분 독립군 진압에 앞장서거나 항일운동가를 체포해 취조한 사람들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친일을 해 재산을 모은 것으로 확인되면 올해 안으로 재산 환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위는 해방 뒤 국유재산이 됐어야 할 일본인 명의 토지 가운데 충남 보령시와 전남 영광군, 충북 청주시의 20여필지(3만485㎡)를 우리나라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일부가 관련 법을 악용해 주인이 없어진 땅을 가로챘다는 얘기다. 조사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북 군산시에도 비슷한 사례의 50여 필지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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