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17일 오후 6시20분쯤 울산시 남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아내 박모(5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들고 나온 흉기로 박씨를 마구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빠가 행패를 부린다”는 딸(30)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윤씨를 제지한 뒤 다친 박씨를 즉각 병원으로 옮겼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조사 결과 윤씨는 과거 알코올 중독으로 경기도에 있는 한 요양시설에서 4개월여간 생활하면서 자신을 시설로 보낸 아내에게 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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