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신종플루 환자(H1N1) 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개학 1주일 전인 17일 이후 여행이나 청소년 대상 캠프·어학연수 등으로 외국을 다녀온 학생과 교사는 등교를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등교 금지 대상이 된 학생은
7일간 잠복기를 거쳐 건강상태를 입증한 후 등교해야 한다. 감염여부 확인 기간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시 교육청은 또 2학기 해외 수학여행이나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모이는 각종 행사 등을 학교별로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신종플루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신고와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 등교중지, 휴업, 휴교조치 등에 나선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