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개인택시 양도 상속 금지

11월부터 개인택시 양도 상속 금지

기사승인 2009-08-19 16:44:01
[쿠키 경제] 오는 11월 말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게 된다. 또 2년간 6차례 이상의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되면 택시면허가 취소된다. 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는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현재 개인택시 대수가 16만여대로 과잉공급된 상황에서 개인택시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에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 택시 운송과 여객 특성에 맞춰 외국인 전용택시, 심야 여성 택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가맹사업 면허권자는 시·도지사다.

가맹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택시 대수 확보기준, 호출 상담실 및 통신설비 기준을 등을 충족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사업 구역 총 택시 대수의 10%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15% 이상, 그 이하 도시는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 택시면허에 대한 벌점제를 도입해 일정 벌점이 넘는 택시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예컨대 택시사업자 소속 택시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받으면 벌점 1점이 부과되고, 운행정지 처분은 하루 1대당 2점이 부과된다. 2년 간 합산 점수가 3000점이 넘는 택시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동요금, 합승행위 등 4대 승객불편사항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할 때는 벌점을 5배 가중해서 부과한다. 특히 4대 승객불편사항 관련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를 넘는 업체는 면허가 취소되고, 이 규정은 개인택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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