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에 따르면 댐 검설 지역에서 홍수위 경계로부터 반경 5㎞ 안에 있는 개발 가능 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럴 경우 종전보다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해당 지자체에 국가 보조금이나 민자 유치시의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돼 댐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댐 주변 지역이 관광 휴양시설이나 콘도, 워터파크, 전원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댐 건설을 종전 국가와 수자원공사, 시.도지사만 할 수 있었던 것에서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댐 건설 사업비 역시 국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줘 지자체의 재원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