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도로건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 창원시는 2005년 최초로 경차 우대조례를 제정, 경차 등록시 상품권 지급, 공영주차료 2시간 무료,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도 지난해 5월 관련조례를 개정해 공영주차장에 10%의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 현재 경차 등록차량은 98만3000여대로 지난해 말의 93만6000여대보다 늘어났고, 비율도 7.5%에서 7.7%로 다소 높아졌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차 등록비율은 제주도가 12.9%로 가장 높은 반면 서울시는 4.9%로 가장 낮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