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합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자율통합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기사승인 2009-08-26 02:45:00
[쿠키 정치]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자율통합을 확정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오후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군·구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제기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현재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은 경기
성남-하남, 경기 남양주-구리,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 충북 청주-청원, 경남 마산-창원-진해, 전남 목포-무안-신안, 전남 여수-순천-광양, 전북 전주-완주 등이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단체는 통합완료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A시(市)와 B시가 자율통합을 확정해 C시를 출범시킬 경우 A시와 B시는 통합 완료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

당정은 또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 기반시설 설치 등 광역·지역발전 회계사업 선정시우대, 공무원 정원 10년간 유지, 통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지급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공공디자인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초·중·고 학군조정,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러한 대책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치 않고,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예산편성 지침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

당정은 또 법률상 지원근거가 필요한 지방교부세 추가지원 대책을 특례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교부세 추가지원안은 통합완료 이후에도 기존 기초단체별로 받았던 교부세액의합계를 5년간 보장하고, 교부세액 합계의 60%를 10년간 분할해서 지급하는 내용이다. 즉, A시와 B시가 각각 20억원의 교부세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자율통합으로출범한 C시는 A시와 B시가 받았던 교부세액 합계인 40억원을 5년간 지급받고,
40억원의 60%인 24억원을 10년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읍·면이 동으로 전환할 때 면허세 세율 및 특례입학 자격 등의 주민혜택유지, 인구 50만명 이하 통합시에 일반구 설치 허용,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 부시장 1명 증원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 허용 등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다만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 만큼 자율통합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과 선거구 재조정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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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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