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법인화안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법인화 이후 초대 이사장을 겸직하게 된다. 총장은 법인화 전환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도 겸해 초대 이사와 감사의 선임권도 갖는다. 총장 선출방식도 현행 직선제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또 서울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토록 하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대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서울대에 무상 양여키로 한 서울대 안을 따랐다.
법인 서울대학교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7∼15명으로 구성되며,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선임된다.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2명, 교과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서울대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과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전과 식견이 있는 인사가 참여하되 교과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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