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는 “긴급조치 위반에 따른 판결문 1412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긴급조치에 항의한 지식인 종교인 학생 정치인 등에 대한 처벌이 32%를 차지했고, 유언비어 유포 명목으로 일상적 발언을 한 일반인을 처벌한 사례가 48%였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조치를 비판한 경우까지 처벌한 것은 입헌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긴급조치는 당시 유신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별한 권한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긴급조치 위반죄로 판결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긴급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을 국민에게 교육하라고 권했다. 국회에는 별도의 관련 입법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진실화해위는 74년 ‘추영현 반공법·긴급조치 위반사건’과 78년 ‘우리의 교육지표사건’이 긴급조치로 인권을 침해받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추영현씨 사건에서 경찰은 당시 일간스포츠 편집부 차장이던 추씨에게 의도적으로 정보원을 접근시켜 북한 관련 발언을 유도하는 등 함정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대 국문과 송기숙 교수가 시국 상황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돌려 촉발된 ‘우리의 교육지표사건’은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법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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