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김씨는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목수일도 배웠지만 취업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병까지 악화됐다. 파산면책 신청에 들어갈 수수료도 없어 고민하던 김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김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가족 모두가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1일로 창립 22주년을 맞은 공단에 영세업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민, 장애인 등 법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창설 첫해인 1987년 6만5450건이던 법률 상담은 2003년 이후 해마다 100만건 이상 이뤄지고 있다. 87년 5346건이던 민·가사 법률구조는 지난해 9만43건으로 16배 이상 늘었다. 22년 동안 무료 법률상담은 4872만건에 달했다. 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 건수는 78만7843건, 구조금액은 12조3220억원이었다.
특히 최근 몇년새 서민의 개인회생·파산 관련 상담 요청이 폭증하고 있다. 2004년 8000여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는 2005년 2만8000여건을 넘었고 올들어 지난 7월까지는 5만건에 육박했다. 공단 관계자는 “올 초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연 데다 지난해 말부터 가속화된 경기 침체에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무호적자의 성과 본적을 만들어 주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탈북자,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법률 조언을 하는 등 보폭도 넓히고 있다. 공단은 올해 강원도 동해, 충남 보령, 경북 영주, 경남 사천, 전남 완도 등 지방 15곳에 사무실을 열고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소가 열리면 변호사가 없는 농어촌 주민이 쉽게 무료 상담이나 민사소송 대리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국번없이 132번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klac.or.kr)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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