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27 서민주거정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공급되는 중소형 민영아파트의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와 주변시세간 차익이 30% 미만이면 전매제한 기간(과밀억제권역 기준)을 7년으로 두고 있다. 차익이 30% 이상이 나면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현행 전매제한기간 5년(기타지역은 3년)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금자리주택과 똑같은 규정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형 민영 아파트도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가 같을 경우, 분양가와 시세 차익이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 중대형(85㎡초과) 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의 적용으로 시세 차익이 환수되는 만큼 현행 전매제한(과밀억제권역 3년, 기타 1년)기준이 유지된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시세간 차익이 20%이상이 날 경우, 그 차액만큼 2종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해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오는 4일까지 입법예고된한 뒤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 말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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