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체제 대폭 바뀐다

국가보훈체제 대폭 바뀐다

기사승인 2009-09-02 17:51:02
[쿠키 정치] 1961년 마련된 국가보훈체계가 대폭 바뀐다. 국가보훈처는 2일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국가유공자 단일체계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된다.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현행 체계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대신 국가유공자는 아니나 국가의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 보상키로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국가책임에 대한 의무로서 국가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월남 참전 유공자는 국가발전기여도를 고려해 6·25 참전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키로 했다. 33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나 국가보위활동에 공을 세운 경우 받게되는 보국훈장 또는 근정훈장 수훈자 가운데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키로 했다.

장애를 판정하는 상이(傷痍)정도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기존 1급∼7급에서 백분위(10∼100%)로 10단계로 나뉜다. 보훈급여금도 국가유공자 가운데 60세 이하 경 상이자는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증 상이자에게는 기본보상급의 30%인 중상이 부가수당을 지급한다.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1년부터 시행되며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보국훈장 수훈자 가운데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키로 한 것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군무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찰청 역시 경찰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최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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