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도 민영의보에서 보장

치질도 민영의보에서 보장

기사승인 2009-09-02 17:11:00
[쿠키 경제] 오는 10월부터 민영의료보험(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치과와 한방 치료, 치질 등 항문질환 치료가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치질은 전혀 보장이 안됐고 한방 치료의 경우 보험사별로 제각각이었다. 치과도 일부 보험사가 보장 상품을 출시했으나 대부분 실손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실손보험을 표준화하면서 치과와 한방 치료, 치질 등직장 항문질환, 상해와 질환으로 인한 치매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다만 치질 등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고 치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과거 병력이 있는지를 엄격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치과, 항문질환 등 현재 보장하지 않는 질병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치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치질은 요실금처럼 병이 있어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큰 데다 확인하기도 어렵고 10월까지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가 내세우는 반대 이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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