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징계’ 법정 공방 가나

‘황영기 징계’ 법정 공방 가나

기사승인 2009-09-06 18:00:01
[쿠키 경제]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에 대한 징계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황 회장이 자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르면 이번 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황 회장에 대한 징계와 소송 제기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예보는 지난해 4분기 우리금융이 경영이행약정(MOU)을 달성하지 못한 데는 황 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 이뤄진 파생상품의 투자 손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이 중 90%(1조6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황 회장에 대한 징계로는 ‘직무정지 상당’이나 ‘해임 상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회장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황 회장이 현직을 유지하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현재 몸담고 있는 KB금융지주에 주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진 사퇴한 상태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예보가 황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다른 은행과 달리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으나 상법상 대주주가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소송가액이 1조원을 넘는데다 변호사 선임 등에 따른 재판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예보가 실제로 소송에 나설 지는 미지수다. 또한 예보가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황 회장 개인재산을 처분해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소송의 실익이 별로 없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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