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주택대출도 점검 강화…규제 수위도 저울질

제2금융권 주택대출도 점검 강화…규제 수위도 저울질

기사승인 2009-09-06 18:04:02
[쿠키 경제]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집값 불안을 야기한다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6일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강화됨에 따라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매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대출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이달 말 정도까지 제2금융권의 상황을 지켜보며 은행처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하향 조정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등이 필요한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1000억원에서 5월 6000억원, 6월 7000억원, 7월 8000억원, 8월 1조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은행의 LTV를 60%에서 50%로 낮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 사람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높은 이자를 주고라도 제2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상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제2금융권의 경우 수도권에서 LTV(강남 3구를 제외한 아파트 담보대출 기준)를 보험사는 60%, 농협 단위조합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은 70%를 적용하고 있다. DTI 규제는 강남 3구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서민이나 자영업자 등의 생계형 대출이 많아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은행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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