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제한조항의 영향 때문에 6월과 7월 두 달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근로자는 7월 한 달간 정규직 전환자 63%보다 더 높은 6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근속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6월과 7월로 구분해서 제시했다. 그러나 두 달간을 합산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정규직으로 간주된 근로자는 4만9609명으로 전체 법적용 대상자의 67.7%에 달했다. 나머지 32.3%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다.
이 가운데 6월 만료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69.5%로 7월의 62.9%보다 더 높고, 계약종료 비중은 6월의 30.5%에 비해 7월이 37.0%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은 "해고 대란이 일어난다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잘라야 한다고 강조한 '이영희 효과'와 공공부문의 잇따른 기간제 근로자 집단해고 때문에 7월의 해고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한 정규직 전환 사례에 대해서는 비자발적(자동적) 정규직 전환 사례들을 기타 항목으로 별도 분류했으나, 계약종료의 경우는 세부 분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계약종료 중에는 직장이동, 자발적 이직, 외주화 등도 포함돼 있고, 이들 중 일부는 기간제한 조항의 영향으로 볼 수 없는데도 노동부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민주당)은 지난 4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계약종료 중에는 정부가 앞장 선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의 해고가 다수 포함돼 있고, 자발적 이직도 포함돼 있다"며 "그렇다면 이 법의 취지에 따르지 않아 해고된 경우는 정부 발표보다 더 줄어든다"고 말했다.
한편 7월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노사가 합의하에, 또는 몰라서 기간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가 3176명(정규직 전환자의 2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것이 편법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 경우 법을 무시한 편법이므로 행정지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법의 취지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해 부당해고 금지조항의 보호를 받게 하자는 것이므로 정부가 간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기간제냐, 정규직이냐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수단이 있으므로 노동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면서 "묵시적 (기간제)고용연장도 오히려 기간제한의 긍정적 효과"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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