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비판적인 칼럼을 써온 여성 언론인이자 유엔 직원인 루브나 아흐메드 알-후세인(사진)은 이날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열린 재판에서 태형 대신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후세인이 지난 7월 하르툼의 한 레스토랑에서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 즉 바지를 입은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200달러를 내지 않으면 한 달 간 복역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알-후세인은 “나는 벌금을 내지 않고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저항했다.
후세인은 두 달 전 다른 여성 12명과 함께 바지 착용으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들 여성 중 10명은 태형 10대의 약식 처벌을 받고 이틀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후세인은 유엔 직원의 면책권 포기를 밝히면서까지 다른 여성 2명과 함께 정직 재판 청구를 요구하는 등 여성의 옷차림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이슬람식 법조항의 폐지 운동에 나섰다.
수단 형법 제152조는 공공 도덕을 위반하거나 음란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태형 40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세인의 투쟁은 수단 여성계와 시민단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후세인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혐오스러운’ 태형을 정당화하는 법 조항을 철폐하라고 수단 정부에 촉구했다.
알-후세인의 재판이 열린 이날 법원 주변에서는 그녀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던 여성 40여명이 경찰에 연행했으며, 지난달 4일 첫 재판 때에는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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