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농수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해남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해남군이 2007년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땅끝누리’ 상표의 공동 사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품질인증 대상 품목과 표시 방법,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취소, 유효기간, 인증 대상의 사후 관리 및 홍보,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남군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기간은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품질이 저하될 경우엔 취소될 수도 있다.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표는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비롯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상표에 대한 인증조례가 없어 우수한 농수특산물의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남군은 이에 따라 8월26일부터 9월14일까지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김충식 해남군수는 “해남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이 브랜드파워를 갖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땅끝누리 상표의 공동사용을 통해 해남 농수특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이 한결 쉬워지고 인지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