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8일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라며 “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만든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지침(안)’에 따르면 소속 교직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실수가 있었더라도 담당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징계가 면책되거나 감경(減輕)된다. ‘면책 요건’으로는 업무의 공익성(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없을 것), 타당성(법령·정부정책·국민편익 등에 들어맞을 것), 투명성(처리절차가 정상적일 것) 등이다. 금품수수, 중과실, 직무태만, 자의적 법해석,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수가 부담돼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줄이면서 직원들의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며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지침이 되레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해당 공무원이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같은 면책제도를 굳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지침이 교육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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