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승급·승단 심사비 비싼 이유는 협회 간부 비리 때문

태권도 승급·승단 심사비 비싼 이유는 협회 간부 비리 때문

기사승인 2009-09-09 17:40:01
[쿠키 사회] 태권도 승급·승단 심사비가 턱없이 비싼 배경에는 서울시태권도협회 간부들의 몰양심적 비리 행태가 있었다.

9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국기원이 정한 태권도 1품 승급 심사비는 1만7500원이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 강남구 지회는 22만원을 받고 있다. 노원구는 14만원, 서대문·서초·구로·중랑구는 13만원이다.

심사비가 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이유는 서울시태권도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가 규정보다 돈을 더 받았기 때문이다. 규정대로라면 심사비 1만7500원 가운데 서울시태권도협회 몫은 7800원이고, 대한태권도협회 몫은 2600원이다. 국기원은 7100원을 가져간다.

하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규정보다 1만원이 많은 1만7800원을, 대한태권도협회는 4300원을 응시생에게 요구했다. 애·경사비, 발전기금, 접대운영비 등 명목이었다. 나머지 초과 징수액의 행방은 경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윤택(56) 회장 등 간부들을 수사한 결과 더 걷힌 심사비는 이들의 쌈짓돈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 회장 등 협회 간부 3명은 심사비 가운데 1억6200만원을 자신들이 만든 단체인 ‘국민생활체육 서울시태권도연합회’에 2005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원했다. 그리고 이 돈을 활동비로 사용했다. 또 지난해 2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협회 자금 5195만원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등 협회 돈 9000여만원을 빼돌렸다. 특수수사과는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월19일 국기원 폭행 사태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승완(69) 국기원 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이사는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회’에 이모(64)씨 등과 난입해 행사 관계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 이사는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한 ‘용팔이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이사는 엄운규 전 국기원장의 국기원장 재취임을 막기 위해 폭력 사태를 벌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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