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국기원이 정한 태권도 1품 승급 심사비는 1만7500원이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 강남구 지회는 22만원을 받고 있다. 노원구는 14만원, 서대문·서초·구로·중랑구는 13만원이다.
심사비가 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이유는 서울시태권도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가 규정보다 돈을 더 받았기 때문이다. 규정대로라면 심사비 1만7500원 가운데 서울시태권도협회 몫은 7800원이고, 대한태권도협회 몫은 2600원이다. 국기원은 7100원을 가져간다.
하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규정보다 1만원이 많은 1만7800원을, 대한태권도협회는 4300원을 응시생에게 요구했다. 애·경사비, 발전기금, 접대운영비 등 명목이었다. 나머지 초과 징수액의 행방은 경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윤택(56) 회장 등 간부들을 수사한 결과 더 걷힌 심사비는 이들의 쌈짓돈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 회장 등 협회 간부 3명은 심사비 가운데 1억6200만원을 자신들이 만든 단체인 ‘국민생활체육 서울시태권도연합회’에 2005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원했다. 그리고 이 돈을 활동비로 사용했다. 또 지난해 2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협회 자금 5195만원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등 협회 돈 9000여만원을 빼돌렸다. 특수수사과는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월19일 국기원 폭행 사태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승완(69) 국기원 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이사는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회’에 이모(64)씨 등과 난입해 행사 관계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 이사는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한 ‘용팔이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이사는 엄운규 전 국기원장의 국기원장 재취임을 막기 위해 폭력 사태를 벌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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