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다대어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조업을 위해 출항하던 다대어촌계 소속 5t짜리 낚싯배 영일호가 불법 정박중인 1000t급 바지선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낚시배가
크게 파손되고 배에 타고 있던 이모(58)씨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해 12월12일 오전 5시쯤 대구잡이를 위해 출항하던 9t급 신성3호(선장 김석식)도 불법 정박중인 신정해륙 소속 1100t급 부선 포스호와 충돌, 어선이 심하게 파손되고 선장 등이 중경상을 입었다.
다대어촌계는 다대포항 앞 해상에 무단정박중인 1000t급 이상 대형 선박들 때문에 해마다 2∼3건씩 최근 10여년간 25건의 크고 작은 충돌사고가 일어나 어민 2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다대포항에는 경도등대 앞 800m 해상에 정식 정박지 1곳이 있으나 대형선박들은 인·허가 불편 등을 꺼려 불법·무단정박을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잡이를 주로 하는 어촌계 소속 700여척의 어선들은 매일 새벽 3∼5시쯤 출항할 때 안개 등으로 시야가 가려 대형선박과 부딪친다.
현행법상 정박지 허가는 부산항만공사가, 불법·무단정박 선박에 대한 단속은 항만청과 해경이, 사고발생시 해경과 해양안전심판원 등이 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다대어촌계 어민들은 “이들 조사관들이 대형선사와 유착돼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형사처벌은 물론 벌금과 치료비를 물어야 하는 등 2·3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10일 진정서를 첨부, 부산지검에 부산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부산해경 소속 수사관을 부실조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부산=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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