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돌연 사의,왜?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돌연 사의,왜?

기사승인 2009-09-11 17:15:01
[쿠키 경제]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징계(주의적 경고)를 받은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이사장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우리은행장에 재직했으며, 그해 6월 이사장에 부임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국민연금공단측은 “피로감을 덜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자 박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우리은행 투자손실과 관련한 징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게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같은 사유로 박 이사장보다 중징계를 받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금융 회장)과 주의적 경고를 받은 이종휘 우리은행장도 궁지에 몰리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감사원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황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들어 박 이사장을 물러나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황 회장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채담보부증권(CDO) 및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투자로 우리은행에 1억6200억원의 손실을 입혀 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박 이사장보다 두단계 높은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황 회장은 당장 KB금융 이사회로부터 대표이사 자격을 재심사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KB금융은 14일 이사회를 열어 황 회장의 징계 내용을 이사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황 회장의 대표이사 자격이나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갈 수 있다.

이 행장은 2004∼2007년 황 회장 재임 시절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이면서 리스크관리협의회 의장을 맡았다. 우리은행은 이 행장이 투자 당시 최고경영자도 아니었던 데다 리스크관리협의회의장을 맡으면서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투자자산의 사후관리책임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박 이사장과 같은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은데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 경영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관련된 기관인데다 지난해 6월 취임했기 때문에 이 행장이 사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KB금융지주는 사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문수정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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