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425호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최순희(75)씨는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 눈물을 떨궜다. 최씨는 1961년 '민족일보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안신규 전 민족일보 감사의 아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족일보 간부들이 사설과 논평 등을 게재한 행위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잘못된 재판에 대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조간신문에도 게재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부에 허리를 굽혀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유가족들은 "뒤늦은 판결이지만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의연한 표정으로 "그동안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아들 용수(55)씨는 "아버지는 참 재능이 많고 능력 있는 분이셨는데 석방되신 후에도 당국의 감시를 받느라 제대로 활동하시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1961년 당시 진보 성향의 일간지였던 민족일보는 평화통일과 남북간 경제교류를 옹호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시를 무시하고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그해 폐간됐고, 조용수 사장은 사형에 처해졌다. 안 전 감사는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 7년을 복역한 후 석방돼 93년 별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조 사장의 유족 등 10명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유족 10명에게 총 29억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배상액은 99억여원에 달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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