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 따르면 고입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8개 시·도교육청과 개별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은 신종 플루 확진 및 의심 증상 수험생들이 분리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과부는 또 증세가 심해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시험장에서 가까운 지역 보건소나 거점 병원 등에 ‘병원 시험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사장마다 의료진이 대기하도록 하고 시험실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비누 등 세정제와 마스크도 갖추도록 했다.
고교 입시는 일반계고의 경우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도 등 8개 시·도가 교육청 주관으로 선발시험을 치른다. 서울 등 나머지 8개 시·도에서는 별도의 시험 없이 추첨 등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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