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대법관, 인사청문회서 진땀…위장진입 시인 사과

민일영 대법관, 인사청문회서 진땀…위장진입 시인 사과

기사승인 2009-09-14 23:49:00


[쿠키 정치]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주소지 3곳으로 위장전입한 전력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박 의원은 1990년 위장전입이 적발돼 주민등록이 말소된 적이 있고, 민 후보자도 서울 도곡동 MBC 사원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위장전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S아파트에 살던 박 의원(당시 MBC 근무)은 85년 6월 서울 도화동 시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88년 8월 도곡동 사원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민 후보자는 "당시는 여성이 세대주로 독립될 수 없었는데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아내와 주소를 분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도곡동 사원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 곳으로 이전해 두번째 위장전입을 했다. 그러다 90년 9월 주거불분명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자, 주민등록을 같은 주소지로 재등록 했다. 전 의원은 "민 후보자는 결혼한 여성이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제도 때문에 위장전입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주민등록을 유지하다 주거불명으로 직권 말소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민 후보자는 이를 시인하고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전 의원은 또 매도 과정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90년 10월에는 민 후보자도 박 의원의 주소지가 있던 사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한달여 뒤 민 후보자 부부는 대구 범어동으로 주소지만 다시 옮겼다. 전 의원은 "사원아파트의 경우 6개월 전매 제한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냐"고 캐물었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민 후보자 배우자가 분양받은 사원아파트는 국민주택 일종으로 6개월 동안 전매가 제한되지만, 세대구성원의 근무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할 경우에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전매가 허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 후보자는 "저와 집사람 모두 건강이 안 좋고 두 집 살림을 하기가 어려워 대구로 이사하기 위해 옮겼는데 느닷없이 행정처로 발령돼 다시 서울로 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성 의원은 "민 후보자와 배우자는 사원아파트에 산 적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로 주소를 옮겨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고, 91년 아파트 처분 때는 양도세까지 면제받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민 후보자는 사원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했다.

앞서 박선영 의원은 지난달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 논평을 통해 "위장전입 한번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나는 부모 자격이 없는 것인지 자괴감마저 든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위장전입 문제가 박 의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우성규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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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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